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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당나귀58
숙련된당나귀5821.06.30

아파트결로누수 듣지못하고 매매

2020년 5월경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에서 부분수리로 깨끗한집이다 라고 하였고 세입자가 지금은 매물을 보여줄수 없으니 약속을 잡고 나중에 보여주겠다 하였고 그후론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1년4월경 세입자 연락이왔습니다 보일러고장으로 따뜻한물이 안나온다고 하였고 그날 당일보일러 업체 동반하여 교체후 다른곳은 문제 없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세입자분께서 밑에층 누수가있고 저희는 방에 도배지가 젖을 정도로 결로가 있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결로라고 누가 그러십니까? 물어보았고 관리사무실 에서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하기 전부터 방에 곰팡이가 있어서 부동산에서 도배를 해준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저에게 매수 계약시에 이러한 말들은 없었습니다 1년이지난후 현제 세입자분께서 살고계시고 부동산에서 계약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합니다 매도인 부동산업자 둘다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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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아파트결로누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하자 없는 아파트 가격 상당으로 매도가 이루어져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로 보아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하며 사전에 이를 부동산 중개인이나 기타 매도인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손해 등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