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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우아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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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전기공사로 숙박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거주중인데요. 제 호수만 전기가 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물 엘베랑 같이 내려가면서 전기 공사를 진행해야한다고해서 2,3일간 숙박을 못할것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 숙박비나 관련 보상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당장 잠 잘곳도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공사로 2~3일간 해당 호실을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숙박비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숙박비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또한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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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 관리자 내지는 임대인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체 숙박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