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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부동산 세금에 영향 문의 건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아기가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현재 저희 부부의 부동산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결혼식 : 25.01 (혼인신고 안함)

남편 : 분양권 : 24.05 매수

재개발권 : 24.03 매수(아내 공동명의)

아내 : 재개발권 : 24.03 매수(남편 공동명의)

재개발권 : 20.08 매수(주택정비사업)

오피스텔 : 22.04 매수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로 인해, 매도할 때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더 된다거나 세금이 더 내야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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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혼인 합가를 한다면 마지막에 처분하는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