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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대벌래21
전 일반대출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그 집 현 세입자가 lh 전세대출로 살다가 또 lh대출로 이사를 가는건데요, 그거때문에 잔금을 12시까지 입금해달라고 하더라구요.(본인은 짐을 2-3시에 뺀다고 하네요)
왜 lh대출시 12시까지 대출금을 갚아야하는건지,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오전중으로 보증금 반환을 희망하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오전중 보증금 반환을 원하면, 오전 내 이사짐을 빼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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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통상 보증금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되는 시간은 10전후루 입금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