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들이나 자녀에게 단체를 물려주는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종교단체를 만약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나 이에 따른 세무상의 과세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