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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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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종교 단체나 공입 법인 등에 증여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공익법인 등에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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