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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협력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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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어기며 과도하게 잦은 지각 근무자를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4시간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대표가 직접 출근하지 않고 직원들만 출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목의 해당 근로자는 3.3% 프리랜서로 4개월째 근무중이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협의하에 9시-21시, 22시-10시, 17시 5시 등 탄력적입니다.

하루는 9시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오후 5시에 출근하여 새벽 5시에 퇴근하였고,

연락도 없이 한시간에서 길면 3시간 4시간 이상씩 지각을 합니다.

잦은 지각은 벌써 10회 이상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운영 정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일 운영 정지로 매출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배달플랫폼은 운영 정지를 했을 때 노출 순위가 밀리고 정지 후 재오픈을 하면 주문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로계약서상 해지사유로는 무단결근 3일 이상시(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했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니다.

위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들과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통지 1개월 전 등의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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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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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요하지 않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30일 전에 예고만 해주시면 되시고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라면 해고의 사유는 필요없습니다. 해고예고 30일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직원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프리랜서보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 시점 기준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해고에 특별히 제한이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