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접대비 잘못입력한경우 세무조정

법인사업자에 경조사비를 잘못입력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통장에서 나간건 아니고 현금출금처리 했습니다) 이런경우 유보로 손금불산입을하면 되는건지..ㅠㅠ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20만원 이하까지는 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