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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과 사실혼은 법률상 동급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사실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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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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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외에 다른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간의 교류여부,

    친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리고 부부로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객관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경제공동체, 동거, 가족행사참여, 가족이나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는지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이갖춰져야지만 사실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혼인생활을 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동거, 정신적·육체적 결합, 공동생활, 경제적 협력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동거 여부나 자녀의 존재,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혼인에 필요한 절차의 진행 여부, 재산의 혼입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각 요소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