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진정은 원칙적으로 본인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익명으로는 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자 + 사업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