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더라도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