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해서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자동차가 커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약간 침범해서 주차를 하게되면 이것도 불법이 되는건가요?
조금이라도 자동차의 타이어가 넘으면 안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더라도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더라도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