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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로궁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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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내연녀,혹은 내연남의 재산 현황에 따라서 위자료가 결정되나요?

자산이 거의 없는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수는 재산액수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산이 거의 없다면 승소를 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현황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자산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만 선고하며 선고된 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연녀나 내연남이 돈이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내용이 아니라 행위 내용에 따라서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 걸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위자료 지급액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입증자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