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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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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있었을때와 없을때의 차이점

간통죄가 있었을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특히 위자료 부분이 궁금하고


없어진 이후에는 형사소송은 불가하고 민사로만 소송이 가능한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자료 등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간통죄 폐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차이가 있습니다. 간통죄폐지여부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현재는 불륜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