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가 있었을때와 없을때의 차이점
간통죄가 있었을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특히 위자료 부분이 궁금하고
없어진 이후에는 형사소송은 불가하고 민사로만 소송이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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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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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자료 등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간통죄 폐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차이가 있습니다. 간통죄폐지여부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현재는 불륜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