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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5

동거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나요?

동거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자녀가 생겼는데,(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둘이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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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이 짧더라도 자녀가 생겼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실혼 인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거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생기고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생부모로서 양육 책임과 권리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거기간이나 자녀여부만 가지고 사실혼인정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동거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하고 친자로 인정을 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자녀가 출생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고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반영되므로 혼인기간이 짧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사실혼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간도 주요 고려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 사이에 자녀를 낳고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증시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하여 재산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