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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편견없는짜장면
냉장고 손잡이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기스가 있다고
냉장고 문짝 자체를 교체하겠다며 30만원을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2년 여기 살면서 본 적도 없고 제가 첫 입주가 아니라서 이전 세입자가 만든 흔적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런 생활 기스도 복원해 달라면 해 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스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기지 않았다는 점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기스로 문짝 자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적절한 배상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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