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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심무한한라이츄
진심무한한라이츄

이런경우도 처벌받나요??????

회사그만두고 회사 같이 관둔 오빠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오빠가 @@이랑 @@이랑 모텔에서 나온걸 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친한언니한테 카톡으로 말을 했는데 그언니가 다른언니한테 말을 하서 @@귀로 들어갔는데 @@이 저한테 변호사한테 간다고 하더라구ㄹ요 제가 회사내에서 퍼뜨린것도 아니고 개인-개인 으로 카톡한건데 제가 ㅁ잘못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개인 카톡으로 언급한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카톡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그 내용이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인 만큼,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큽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언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1대1로 전달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실제로 사안은 전파되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