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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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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매입세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전매입세액의 기준이 사업자등록일의

개업일인데


이게 개업일이 예를들어

2023년 7월1일이여도


사업자등록신청을 2024년 1월에

한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과 관계없이

개업일 기준으로


등록전매입세액 날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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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반기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