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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반갑수달
안녕하새우반갑수달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사원(주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센터에서

약 2년간 근속중입니다.

최근에 관리자들과의 잦은 다툼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당일퇴사였습니다.

책임자는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하냐며 그런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당시엔

화가 많이 났던 상태이기에 무시하고

퇴사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우리의 계약기간은

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너의 퇴사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니가 출근을 하지 않으니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처분하겠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듯이 지금껏 니 실수로 파손된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대충 이런식으로 왔어요.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제 실수로

파손되거나 한 물건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업특성상 이런 파손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하..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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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였으니 지금 상태에서 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음부터라도 퇴사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일어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제 작업 중 파손된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급여에서 질문자님 동의 없이 공제 한다면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물론 파손된 물건들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서 별도 청구를 하여 받아내야 할 문제이지 임금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답변 참고하셔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대응 및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