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직원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 통합 운영시 법률 리스크
임직원 2,000여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1. 면세 : 건강검진, 감염병예방(독감예방주사) 등
2. 과세 : 건강증진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상담, 근골격계예방 프로그램 등)
위와 같이 임직원 건강, 보건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분야별 기관(업체)선정, 계약, 취합, 결과 보고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너무 많아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고자
다년도+통합운영 (건강검진(면세)+건강증진프로그램(과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운영방식이라 다방면으로 검토,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합니다.
질문
1. 금액도 크고 면세+과세 혼합, 국가계약법, 조달청, 세법 등 관계 법률에서 발생 가능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 위의 1번을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여 이 프로젝트를 위한 문서를 남기려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항을 자문해야 하나요? (감사 및 여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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