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득세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
아파트 취득세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사 준비를 하다보니 모르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6년전 구매하며 살고 있던 아파트 1채와 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상가주택(공시지가 1억이하, 2019년 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 지분 1/4로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11월쯤 신규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내년 1월말에 매매계약된 집을 팔고 돈을 받아 1월말 입주예정입니다. 입주 후 등기 시 취득세가 분양권을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아니면 1가구 2주택인가요? 공시지가 1억이하일 경우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안들어간다하는데 재개발정비구역은 들어간다해서 3주택인지 걱정이네요.
또 상속일 경우 5년이내는 취득세 주택수에 안들어간다 답변 주셨는데 그 5년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인지 아니면 상속등기를 하고 5년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수 산정합니다.
재개발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까지는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1~3번 모두 참고하시면 몇주택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