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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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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에 대한 과표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부동산은 현금이나 금융자산과 달리 가치 평가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도 증여가 가능한데 과표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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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은 1개의 감정가액도 가능), 또는 수용·경매·공매에 따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평가기간 이내의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등의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격, 유사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