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바 구한 후 3시간동안 교육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출근이었는데 아침에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고, 사장이 교육비는 다음주에 세무신고 후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다음주까지도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여러차례 카톡도 남기고, 전화도 걸었지만 읽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3만원 가량 되는 푼돈인데 안주는게 너무 열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비 미지급도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그리고 사장 전화번호는 알지만 이름은 모르는데 임금 체불로 진정신고서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교육비도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교육의 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 말만 교육이지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 진정부터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 이름 정도만 넣고 진정하여도 노동청에서 사업주 신원과 연락처 파악해서 연락하니 걱정 마시고 진정부터 넣으세요. 그래야 돈나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해당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연락처, 상호,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이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성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호와 전화번호가 있으면 진정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교육비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 이름을 모르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명칭과 연락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름을 모르더라도 연락처를 알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