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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바 구한 후 3시간동안 교육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출근이었는데 아침에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고, 사장이 교육비는 다음주에 세무신고 후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다음주까지도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여러차례 카톡도 남기고, 전화도 걸었지만 읽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3만원 가량 되는 푼돈인데 안주는게 너무 열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비 미지급도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그리고 사장 전화번호는 알지만 이름은 모르는데 임금 체불로 진정신고서를 넣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교육비도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교육의 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 말만 교육이지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 진정부터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 이름 정도만 넣고 진정하여도 노동청에서 사업주 신원과 연락처 파악해서 연락하니 걱정 마시고 진정부터 넣으세요. 그래야 돈나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해당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연락처, 상호,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이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성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호와 전화번호가 있으면 진정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교육비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 이름을 모르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명칭과 연락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름을 모르더라도 연락처를 알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