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얄쌍한꾀꼬리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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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을 시 사직서를 써야 되나요?
경영상 문제로 인건비를 줄이려고 권고사직을 권하셨는데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써야 되나요?
써야 된다면 주의사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법상 강제되지는 않지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유대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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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써야한다는 관점보다는 근로관계 종료 사실에 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기는 합니다.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서를 1부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사직서에는 사업주의 권고로 제출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