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지금 휴학중이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급여는 한달에 백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는 급여가 낮아 세금을 안떼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뗀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신 하루의 급여가 15만원이 넘지 않는 이상 세금은 납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만약 일용직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일용직근로자는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이 공제되고 2.7%를 곱한금액을 원천징수하게됩니다.
하루일당 187,000원이 안된다면 원천징수금액은 없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을 공제할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3.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것입니다.
이후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다음해 1, 2월경), 프리랜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다음해 5월)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급여의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급여가 1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위와 관계 없이 일년간 월 백만원 미만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모두 환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