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급여의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급여가 1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위와 관계 없이 일년간 월 백만원 미만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모두 환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