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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구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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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동호수 지정후 계약 파기하면 이후에 청약통장 못쓰나요?

아파트 청약을 처음 해봅니다 청약 당첨후 동호수를 본 다음에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을 파기하면 이후에 청약통장은 못 써서 다시 재가입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번 사용한 통장은 재사용할수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청약과열지구 7년,투기과열지구정비조합 5년 당첨된날부터 이기간동안은 넣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규제지역 민영아파트는 넣을수 있습니다

    당첨포기를 하면 이런불이익이 있으니 잘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 네~ 청약은 당첨이 되는 즉시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가입해서 기간 적립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청약당첨후 포기시에는 해당통장 사용불가하고 다시 만들어 조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순간 포기를 하거나 분양을 받더라도 그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시 만드셔서 1순위만드셔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한번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한번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 가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당첨 포기로 인한 재당첨기한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적용단지 : 10년,

    청약과열지역 : 7년, 토지임대주택 : 5년 ,

    투기과밀지구 내 정비사업 : 5년 이후 다시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