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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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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시 부적격 당첨자가 된 경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나요?

아파트 청약 분양시 한번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아는 데 부적격으로 당첨이 된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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