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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대견한거미2
대견한거미2

자매끼리아파트매매하려합니다 ㅡㅡ

자매끼리아파트매매하려는데
매도인 ㅡ동생(미혼)
매수인ㅡ언니(기혼)
8월달계약하고등기까지모두완료하려는데
잔금은3개월에후에주려해요

그럼취득세는언제까지내야하는건가요?60일까지로알고잇는데.

등기완료후인가요?
잔금주고난후인가요?

3개월후잔금치르고취득세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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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잔금일보다 등기일이 빠른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