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줄 하고있는 개에게 물렸습니다
엘레베이터에 목줄하고있는 폼피츠에게 물렸습니다.
엘레베이터을 타려 근처로 다가갔고
주인이 목줄을 짧게 잡고있지 않아
강아지가 달려들어서 발목에 물렸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치료비를 제외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치료비 이외에 기타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동물 점유자에게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은 인정되기 때문에 치료비상당의 직접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여 배상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린 사고를 당한 것이기에 견주에게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견주의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하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적극손해)외 업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손해(소극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