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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무당벌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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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목줄에 걸림 사고시 치료비 과실 비율

전동휠체어를 탄 견주가 2미터 이하의 목줄을 하고 2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복잡한 시장에 갔습니다. 앉아있던 강아지의 목줄을 넘어가려고 하던 사람이 강아지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고령에 암환자라서...과실비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가 6백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견주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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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 판단이 되야 합니다. 결국 쌍방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나, 아무래도 견주에게 보다 큰 책임이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8:2 정도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그 피해자가 피해가려는 상황에서 강아지로 인하여 놀라서 넘어지거나 줄에 걸려 넘어졌다면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과실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다면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