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 까페에서 저희 애가 손가락 물렸는데 영업장 책임이 없나요?
앵무새 까페에 방문하여 먹이주던 중 저희 애가 손가락을 물려
피가 계속 나와 병원 다녀왔습니다. 치료비를 요구하니 영업장
측은 과실이 없다며 치료비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애가 다친 후 급하게 병원가느라 나중에 전화로 업체측 과실
아니냐고 치료비 보상해달라니 불가하다네요.
사고 전 와이프가 직원에게 저희 애를 문 앵무새(이하 A)에게
손바닥 위에 먹이 올려놓고 줘도 되냐고 하니 물 수도 있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먹이 구매시 받은 플라스틱 통을 통해 줬고,
A의 먹이통으로 옮기던 도중 물렸습니다.
가게에서 앵무새들 주라고 판 먹이를 구매해서 주다 물린건데
당연히 업체 관리소홀 아닌가요?
앵무새를 만지거나 괴롭히다가 다친거면 할 말이 없는데
돈주고 파는 먹이를 주다가 물려서 다쳤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저보고 동물이 100% 통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애견까페든 앵무새 까페든 동물있는 곳에 올 때는 어느정도
위험 감수하고 오는것 아니냐고 합니다.
업체는 이용수칙에 관리자가 데려다준 앵무새만 만지라고
되어있다는데, 저희는 입장시부터 사고시까지 이용수칙 관련
어떤 안내나 고지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또한 가게 내에서 다들 앵무새 안고 돌아다니고 만지고 하지만
그 어떤 직원의 제지도 없었습니다.
A 앵무새가 잘 물기도 하고 세게 문다고 하는데, 그럼 직원이
근처에 가지 못하게 제지하거나 조심시켜야 하는데 뒤에서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치료비 얘기하니 저희가 물어봐서
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저희가 물어본건 손바닥 위에 먹이 올려서 줘도 되냐였고,
안된다고 해서 먹이통에 먹이 넣다가 다친건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이 앵무새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영업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앵무새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은 이상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앵무새에게 먹이를 줘도 되냐고 묻는 과정에서 직원이 먹이를 주는 방식을 별도로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역시 인정되어 과실상계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체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님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 부분, 평소 앵무새의 관리 상황, 앵무새에게 물리는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먹이라도 특정 앵무새에게 주지 못하게 한 것인지, 먹이를 주어도 된다고 한 것인지 등에 따라 책임 여부도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카페 CCTV 등 사고 상황 및 평소 카페 관리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