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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 피신고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장님께서 가게를 2개 운영하시는데 하나는 자녀분 명의로 또 하나는 사장님 명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2개 지점을 다니며 근무 중인데 급여는 사장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피신고자 이름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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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장님을 피진정인으로 진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님의 요구에 따라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장님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신고하신 다음, 진행과정 중에 질의의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 의무는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신고자는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경영자인 사장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명의자인 자녀 두 명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후 실질적 관계를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의 주체인 질문글 내용의 사장님을 피진정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의와 다르게 실제 사장님이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면 사장님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장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계산해서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