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출산휴가20일과육아휴직3개월을사용하려고해요 근데 출산휴가는 출산을하고쓰는거라하지만
예정일에애기가무조건나오라는법도없고 갑자기출산하면그때그냥회사랑관할기관에신청하고그러는게맞는가요 출산예정일몇일전에미리사용할순없나요?
관할기관에문의해보려면어디로전화해야하나요
회사에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해본사람이없어서신청방법도몰라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여성고용정책과-3212)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도 휴가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합니다.
출산일에 맞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산 예정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휴가기간 내에 실제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 예정일 며칠 전부터 미리 사용해도 되고, 실제 출산일에 맞춰서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출산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이 임박했을 때 회사에 고지하고, 필요서류(출산사실 증명서 등)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출산하는 날이 휴가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는 출산 전,후로 휴가신청이 가능하나 배우자는 출산 이후 유급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5.2.23.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휴가 사용 관련 기한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휴가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