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관련 법규에서 과태료를 받는 항목이 있나요?
개인 사유지 이며 국도 휴게소를 운영하는데
관광지로 알려지며 캠핑카 차박 및 음식물과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충입니다
안내 문구를 제작하고자
관련 법규 조항 사례를 확인하기위해서 질문합니다.
개인 사유지 이며 국도 휴게소를 운영하는데
관광지로 알려지며 캠핑카 차박 및 음식물과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충입니다
안내 문구를 제작하고자
관련 법규 조항 사례를 확인하기위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무단투기금지 안내문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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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흡연을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기타 관광 관련 지역 특구 등의 관계 법령 등을 살펴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근거로 경고 문구 등을 게시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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