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관련 법규에서 과태료를 받는 항목이 있나요?

2021. 05. 04. 11:37

개인 사유지 이며 국도 휴게소를 운영하는데

관광지로 알려지며 캠핑카 차박 및 음식물과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충입니다

안내 문구를 제작하고자

관련 법규 조항 사례를 확인하기위해서 질문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무단투기금지 안내문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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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흡연을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기타 관광 관련 지역 특구 등의 관계 법령 등을 살펴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근거로 경고 문구 등을 게시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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