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늠름한박새155

늠름한박새155

휴게소 운영시 쓰레기 관련 범칙금 적용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사유지 내 국도변 휴게소를 운영중인데요

휴가철 물놀이 캠핑객들로 부터

쓰레기 및 음식물 무단투기 그리고 하루이상 차박 하는분들이

늘어나면서 휴게소 주차장의 기물이 파손되고

휴게소 안에서는 화장실 배관이 모래 및 이물질로 막히면서

수압도 안잡히는 등 휴게소 관리에 에로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사유지내 휴게업을 운영 중 이지만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자 관련 법규나 사례를 적용해서

휴게소에 알림문구를 명시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위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