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게소 운영시 쓰레기 관련 범칙금 적용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사유지 내 국도변 휴게소를 운영중인데요
휴가철 물놀이 캠핑객들로 부터
쓰레기 및 음식물 무단투기 그리고 하루이상 차박 하는분들이
늘어나면서 휴게소 주차장의 기물이 파손되고
휴게소 안에서는 화장실 배관이 모래 및 이물질로 막히면서
수압도 안잡히는 등 휴게소 관리에 에로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사유지내 휴게업을 운영 중 이지만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자 관련 법규나 사례를 적용해서
휴게소에 알림문구를 명시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위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