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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달팽이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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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2년 재계약 후 청약 당첨

공공지원민간임대 2년 계약재갱신 후 계약기간 중 청약 당첨하여 1주택 시 계약기간 지속 임대아파트에 거주 가능 여부 (청약당첨아파트 전월세 돌리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계약 중에 청약에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이 되어도 잔금치고 입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기준을 심사를 할 때 그때 까지 들어간 중도금은 자산으로 잡히니 그 점은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분양권을 취득한 입주민에게 그 분양권 입주예정일까지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청약에 당첨이 되어 입주 예정일을 넘기지 않는다면 기존 민간임대아파트에서 계속해서 거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입주 예정일이 지나면 퇴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