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지원민간임대 2년 재계약 후 청약 당첨
공공지원민간임대 2년 계약재갱신 후 계약기간 중 청약 당첨하여 1주택 시 계약기간 지속 임대아파트에 거주 가능 여부 (청약당첨아파트 전월세 돌리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계약 중에 청약에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이 되어도 잔금치고 입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기준을 심사를 할 때 그때 까지 들어간 중도금은 자산으로 잡히니 그 점은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분양권을 취득한 입주민에게 그 분양권 입주예정일까지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청약에 당첨이 되어 입주 예정일을 넘기지 않는다면 기존 민간임대아파트에서 계속해서 거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입주 예정일이 지나면 퇴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