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주택에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한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바로 단독명의가 되나요?
아니면 단독명의를 받기위해 자녀들의 도장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단독명의가 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이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별도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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