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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물수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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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에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한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바로 단독명의가 되나요?

아니면 단독명의를 받기위해 자녀들의 도장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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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단독명의가 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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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이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별도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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