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 공동명의 주택 단독으로 변경시 문의사항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배우자 사망후
단독명의로 변경시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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