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단독으로 변경시 문의사항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배우자 사망후
단독명의로 변경시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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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