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사용자는 4대보험 처리, 3.3%처리 등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지급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처리가 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