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3.3 동시에 가입을 했을 때 퇴직금

초반 1년 반 정도는 3.3 처리를 하다가 직원이 돼서 4대보험으로 바뀐 이후로 현재 처리를 180만원은 4대보험, 그 나머지 금액은 3.3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2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때 4대보험 처리된 걸로만 받게 되나요? 총 월급은 300이 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사용자는 4대보험 처리, 3.3%처리 등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지급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처리가 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반에 근무한 형태와 4대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근무 형태에 차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한 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3.3%기간 + 4대보험 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했는지, 3.3%처리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