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 내 코너 임대 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건물주 에게 전대동의후 전차인과 1년단위 계약서 작성후2년째 계약이끝나는시점 입니다 3개월전 계약해지통보를하였고 이제 보름정도남은상황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며 못나간다는 전차인.
계약서도 자기맘에안들어 안쓰려하고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무슨말하는지는알겠으나
전대인과 전차인관계의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재계약을작성 할경우 최초의 계약서와 다르게 특약사항및 내용변경이 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예) 결제를 10일에 한번씩 해준다 . 에서
결제를1달에 1번 매월1일로변경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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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