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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고상한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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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월보수액신고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자분들 월보수액 신고 관련해서

먼저 금일(26.02.23)기준으로 해당 인력이 1월 20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뒤늦게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취득신고를 1월 20일로 취득일로 잡고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월보수액 신고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월 취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1월 월보수액 신고도 같이 해야하는데

1월 달에 실제로 급여지급이 안 되었고, 1월 소급분을 일할계산하여 2월 사업소득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월로 취득신고를 해서 월보수액 신고는 해야하는데 보수액을 0원으로 신고는 하지 못하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귀속월 기준이라며 1월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보수액 신고를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신고를 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월평균보수액을 입력하면 2월 월보수액 신고 떄는 일할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건간가요 (실제 지급액은 1월 소급분+2월 급여분 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세액도 실지급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적인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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