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남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현재 이사는6월에했고 9월이 계약만료입니다.
월세랑 관리비는 계속내고있어요.
이사하고 집주인이 주변시세보다 높게내놔서 방이안빠지고있었고 조금만 조정해주면 들어온다는 사람도있었는데 안해줬고요.
근데 8월달 월세내니까 9월에 입주할사람들 방을보여줘야한다면서 비밀번호알려달라하네요.
그래서 싫다고했더니 집주인한테는 집을보여줘야한다는데
제가 계약중이고 돈도다냈는데 보여줘야할의무가있나요?
그리고 강제로 들어올경우 주거침입으로 신고할수있다는걸로아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