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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원앙170
제가 4.21~7.16동안 주 1.5시간 근무 제의를 받았습니다. 3개월 미만이라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안되는걸 아는데 혹시 원한다면 가입운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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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고용일로부터 고용보험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