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면,왜 심신미약으로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심신미약이라는 판단을 해서, 죄인이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건가요? 이러한 법 제정은 어떠한 이유에서 하게 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책임주의 원칙하에 술을 마셔서 변별능력이 없거나 저하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감형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 경우에 그 행동은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의 감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였을 때 소위 말하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무적으로 엄격히 적용되어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은 말 그대로 심신 미약이나 상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범행에 이른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참작하겠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찾기 어려운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