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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면,왜 심신미약으로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심신미약이라는 판단을 해서, 죄인이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건가요? 이러한 법 제정은 어떠한 이유에서 하게 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책임주의 원칙하에 술을 마셔서 변별능력이 없거나 저하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감형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 경우에 그 행동은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의 감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였을 때 소위 말하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무적으로 엄격히 적용되어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은 말 그대로 심신 미약이나 상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범행에 이른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참작하겠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찾기 어려운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