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서 사람을 살인하면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해주던데 우리나라만 법이 이러한가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아무리 잔인하게 죽여도 정신병이나 심신미약이나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관대한 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법을 악용하여 일부러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도 있을 거 같은데, 정신병이나 치매는 이해가 가는데 만취한 사람의 죄는 처벌이 약한 거 같은데 우리나라만 이러한 법적용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엄격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