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유머란 게시판에 6명의 얼굴이 오픈된 필라테스 강사진이 포즈취한 사진을 보고 댓글로
"6명중에 과거가 구린 사람은 몇명일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인이 필라테스 강사(사진의 인물과 무관)인데
캡쳐해서 필라테스 협회를 통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또는 필라테스 회원중에 변호사에게 의뢰할거라 합니다.
(신고하겠다 한 사람도 사진의 인물과는 전혀 무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댓글이라 사실직시? 허위사실? 어떻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과거가 구린? 좀 추상적인 내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