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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염소225
빨간염소22522.08.03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유머란 게시판에 6명의 얼굴이 오픈된 필라테스 강사진이 포즈취한 사진을 보고 댓글로

"6명중에 과거가 구린 사람은 몇명일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인이 필라테스 강사(사진의 인물과 무관)인데

캡쳐해서 필라테스 협회를 통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또는 필라테스 회원중에 변호사에게 의뢰할거라 합니다.

(신고하겠다 한 사람도 사진의 인물과는 전혀 무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댓글이라 사실직시? 허위사실? 어떻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과거가 구린? 좀 추상적인 내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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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말로는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선, 해당 사진인물과 무관한 한자가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해당 사진상의 인물이 아닌 제3자가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6명중에 과거가 구린 사람은 몇명일까?"라는 발언에 관하여는,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발언을 할 것이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과거가 구린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