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되며, 일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조성에 사용되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조례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징금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서 그 귀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식품위생법 제82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