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손해 보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파트를 구입한 진 1년도 안 됐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제가 구입 했을 때보다
조금 낮은 금액에 집을 내놔야 할 것 같거든요.
손해보고 파는 건데 이럴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차익에서 이익을 봤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무조건 신고해야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론적으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쉽게말해 손해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05-169-1). 다만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없을 뿐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추가로 가산세가 없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서의 양도차손과 상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보고 파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남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양도시, 양도차손(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 등이 마이너스)이 생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양도한 대금 등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시에 취득가보다 양도가가 낮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내가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신 경우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매길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세무조사를 받게되어 양도차손이 양도차익으로 결정되어 세액이 부과될 경우 신고를 하셨다면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합니다. 위의 아파트만 양도하실 경우엔 괜찮지만 올해 안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셨을 경우, 아파트의 양도차손에 대해 미리 신고하셨다면 해당 양도차익에서 아파트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손만큼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유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혹시나를 대비해 세액은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나, 위의 가정이 현실이 될 확률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시고 신고행위가 귀찮으실 경우엔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손해를 보고 양도를 하면 당연히 세금은 없고,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후에 혹여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자산
이 기존의 손해보고 양도한 자산과 동일한 세율(기본세율 혹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통산이 가능하다면, 세금을 절세할
여지를 만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