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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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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호떡이나 오뎅 붕어빵등을 파는사람들은 현금으로 받고 카드로 결재를 하는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렇게 현금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장사 하시는 분들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현금매출을 파악할 수 없는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렇게 신고가 안된 자금으로 나중에 부동산 등의 자금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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