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영자가 회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시설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바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