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 명의의 총 재산에 대해 상속세 산출 후 상속인이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자녀 3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 1/3씩이지만, 법정상속비율보다 협의분배비율이 우선하기에 상속인 간 협의로 얼마든지 다른 비율의 배분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